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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취업에 곤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구직자 또는 실직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I유형이나 II유형의 조건만 맞으면 매달 28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취업지원 신청방법과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목차

  • 국민취업지원 신청방법
  • 지급방식
  • 지급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수급 자격 확인(I유형 또는 II유형)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
  •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혹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각종 취업 활동 진행
  • 매달 취업활동을 근거로 구직촉진수당 혹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1. 제일 먼저 워크넷 구직신청 페이지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구직 등록이 되어야 구직자 또는 실직자로 분류되고, 구직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구분을 합니다. 구직 등록에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면 워크넷 구직신청 안내로 확인해보세요. 

 

2. 신청 전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형이 정해지면 이에 맞는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사는 보통 1달 정도 소요됩니다. 최종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SMS로 안내를 받고 1 ~ 2주 후에 거주지 주변 취업센터에 연락이 옵니다. 이후 취업센터를 방문해서 담당자와 취업계획수립을 함께 하면 됩니다.

 

3. 취업계획수립은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어떤 직종 혹은 입사 지원을 할 것인지를 상의하고, 구직준비도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3주가 지나면 구직촉진수당 또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최초 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최초를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4. 방문신청하시면 아래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급방식

 

  • 취업확동 계획수립
  • 1회차 지원금 지급
  • 지원활동 이행
  • 매달 취업활동 이행 확인 후 2 ~6회 지원금(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지급

 

1.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기간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 시에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지급조건

 

1. 신청자의 지급조건이 1 유형, 2 유형인가에 따라 지원금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3.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만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제외가 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제외가 됐는지 궁금할 것 겁니다. 이럴 때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확인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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