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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제외가 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제외가 됐는지 궁금할 것 겁니다. 이럴 때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확인히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신청 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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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우선 내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1. 홈택스로 확인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메인 화면 상단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탭 → 심사진행상황 조회
2. 손택스로 확인하기
-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3. 장려급 지급 상담센터 전화문의
- 1566 - 3636 전화하여 상담사에게 통화하여 근로장려금 지급결과를 확인하기
- 자동응답 통화는 1544 - 994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1.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국세상담센터 전화문의
- 장려금 대표 상담센터 ☎1566 - 3636
- 국세상담센터 ☎126
2. 지역 관할세무소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여 심사결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혹시 서류접수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접수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알아 보기게 용의 합니다.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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